근로활동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"청년내일저축계좌" 사업을 소개합니다.
해당되는 분들은 꼭 시간을 투자하셔서 혜택 받아 가세요!
1.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
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1) 주민센터 신청 : '23.05.01.(월)' ~ '23.05.26.(금)'
*신청시작 2주간(5.1~5.12)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
월요일(5월 1,8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1,6
화요일(5월 2,9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2,7
수요일(5월 3,10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3,8
목요일(5월 4,11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9
금요일(5월 12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5,0
2) 복지로 온라인 신청 : 23.05.15.(월) ~ 23.05.26.(금)
2. 청년저축계좌 자격
1) 만 19세 ~ 만 34세 청년
- 단, 수급자/차상위자/기준 중위 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
2) 현재 근로 중이며, 근로/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~ 월 2200만 원 이하
3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4) 가구재산 -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3.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
매월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
-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: 10만 원 정액 매칭
- 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 원 정액 매칭
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원
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
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 및 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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